프랑스 비자는 크게 학생비자,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나눌 수 있고 각각 발급 조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학연수나 유학 등 학업 목적으로 프랑스로 가는 경우 많이 신청하는 학생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비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사람만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야 하고, 재정증명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복항공권(편도X) 및 입학허가서 원본 혹은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정증명서류는 어떤걸 내야하나요?
학업 기간동안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요, 1년간 학비+생활비 합계 금액이 최소 한화 1800만원 이상이라는 걸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부모님께 지원받은 내역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영문 잔고증명서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문 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왕복항공권 말고 편도 항공권도 되나요?
네 물론됩니다. 하지만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국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해요. 따라서 편도로 갈 경우엔 귀국날짜가 정해져있는 티켓을 끊어야겠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죠. 특히 외국에서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간낭비 돈낭비잖아요ᅲᅲ 그러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