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폐업지원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폐업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1) 영업정지·폐업 명령을 받고 나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던 자
2) 영업정지·폐업 명령을 받고 나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던 자로서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거나 인건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3) 영업정지·폐업 명령을 받고 나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던 자로서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었거나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사업자등록번호인증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3)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4) 신청 결과 확인
폐업지원금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폐업지원금은 신청 후 최대 2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월 29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