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광명시를 선택했는데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광명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갈 지역을 알아보던 중에 전세임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전세임대란 전세임대란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제도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입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4순위 일반가구 1 4순위의 경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 5순위 청약저축가입자 신청가능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기타 도 계약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수준 보증금 350만원 10만원 12만원 정도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세임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