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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경매정보, 전국 최저가 매물 발견!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인 굿옥션(*******************)에서는 전국 법원별로 진행되는 경매물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중 서울지역 아파트 물건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라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이하이고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시세의 25% 미만이라면 안전하다.

법원경매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기일 14일 전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는 해당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코너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1주일 내에 항고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잔금 납부 기한은 통상 낙찰일로부터 한 달 이내이며, 대금납부기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 하면 된다.

낙찰받은 건물 또는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위 사례처럼 특수권리관계가 얽혀있는 매물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입찰하기 전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세파악과 입지분석을 하고 인근 유사매물의 낙찰사례를 참고한다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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