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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법🔥 생존을 위한 핵심 노하우!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 등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접토지소유자로부터 진입도로 개설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땅주인과 주변땅 주인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입도로개설동의서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서류인가요?
위 그림처럼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길이 없는 곳들을 ‘맹지’라고 부릅니다. 만약 위 사진 속 A씨의 땅(노란색) 앞에 B씨의 땅(빨간색)이 있고, 두 땅 사이에 C씨의 땅(파란색)이 있다면, 노란색 땅인 A씨의 땅은 빨간 색 선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빨간색 선 밖으로는 통행권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때 파란색 선 안쪽으로만 길을 낼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것을 ‘진입도로개설동의서’라고 합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우선 주민들 중에서도 자신의 땅 일부를 내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이장이라면 쉽게 승낙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동네 청년회 회장 같은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인감도장 날인보다는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맹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타인 소유의 땅을 임차하여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현황도로라도 활용해야겠죠. 다만 이럴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 시행 시에만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후 교량 또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거점용허가는 하천점용허가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하지만, 사업규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과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맹지탈출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겠죠. 남의 땅이지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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