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하지만 이 통로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맹지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가지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맹지탈출방법 중에서도 “현황도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황도로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도(公道)와 개인소유의 사도(私道)로 구분됩니다. 사도는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거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해서 공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실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도로 개설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현황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지역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진입로 폭이 4m 미만이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 여부 역시 중요한데요, 비포장이라면 흙과 자갈을 깔고 시멘트 포장을 해야 하며, 콘크리트 포장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시설 설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라도 막으면 불법인가요?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타인의 땅을 통과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땅 앞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주가 자신의 땅을 거쳐야만 출입하도록 한다면 이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이때는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 갖는 맹지투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