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맹지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도로폭 4m 미만인 토지는 맹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접해있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없는 경우나, 실제로 도로가 있지만 사도(개인소유)라서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도로 폭이 4m 미만이 되면 맹지가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존재하는데요, 1필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상 도로가 없더라도 추후 도로개설시 문제가 되지 않아 맹지로 보지 않는답니다.
사도 소유자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나요?
사도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사도 개설 허가를 내주고있어요. 만약 내 땅과 인접한 곳에 사도가 있다면 먼저 사도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점을 찾아야겠죠? 다만 모든 사도는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통로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갈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도로'라고 표시되어있으면 맹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목이 ‘도로’라도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맹지랍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내용만으로 맹지여부를 판단해선 안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맹지에 투자하신건 아니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맹지탈출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