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해요.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와 닿아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땅에 둘러싸여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도로가 없는 토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맹지 탈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맹지는 왜 생기는건가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는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져요. 하지만 실제로 맹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활용방법과 투자가치가 무궁무진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에서만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지만, 비도시지역인 읍면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농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말이에요.
맹지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큰 문제점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시골땅 중 임야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거나 나무가 울창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현황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죠.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한 농막 설치도 어려워요. 농업용 창고라고 해서 6평 이하의 소형 주택(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해요. 만약 2m 미만이라면 차량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간주돼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이동식주택이라도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한답니다.
맹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해요. 그러나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주변토지 소유자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도 있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해당 토지 앞에 구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구거는 도랑처럼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말하는데, 폭이 최소 2m 이상이고 길이가 500m 이내라면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길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국가소유라서 무료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역시 곤란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근 주민들이 다니는 관습상의 도로 여부예요. 마을주민들이 오랫동안 왕래하면서 다져진 오솔길이나 논두렁길 또는 밭둑길이 있으면 이를 포장하면 되는데, 이것조차 어렵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목이 ‘임야’이면서 현황도로가 있어도 마찬가지랍니다. 즉, 현재 상태만으로는 맹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지금까지 맹지탈출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몇 번 하다보니 이제는 도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