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면 누구나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싸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꼼꼼하게 작성해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해봐요!
근로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즉, 서로간의 의무사항과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또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나요?
가장 먼저 보아야 할 항목은 ‘임금’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뿐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여부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또한 계약서 상 기간 내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를 확실히 챙겨두어야 나중에 억울한 일 없이 일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