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이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양식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대충대충 하면 안되겠죠?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서 작성하도록 합시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합의하에 계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무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이죠. 이 때 주의할 점은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항이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시급제 또는 월급제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조항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 필수적인 근로조건들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사장님들께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직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