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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건축법상으로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맹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맹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걸까요?
최근들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땅들이 많이 나오고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서 생긴 현상인데요. 특히나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정 조건 하에 진입도로 확보 없이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무조건 다 허용되는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2항 별표 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 충족해야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 기존 또는 인접 필지로부터 300m 이내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 폭 8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가능
-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을 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가능

그렇다면 우리집 앞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집 앞 도로가 지목상 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라는 표시가 되어있다면 현황도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국가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자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길이 없다면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통행하면 됩니다.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맹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아무쪼록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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