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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입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다른 땅과 연결되지 않은 ‘나 홀로’ 떨어진 땅이다. 이처럼 주변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도로폭 4m 이상이면 맹지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 4m이상인 도로는 대부분 사도(私道)라고 하여 개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 주인의 동의 없이는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도로는 지자체장이 지정·공고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가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44조 1항 2호에 따르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너비 4미터 이하의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된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마을안길로서 5년 이상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 막다른 도로로서 10년 이상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 농로 및 농업용 수로로써 5년 이상 주민이 농기계류 등을 통행하거나 작업중인 사실상의 통로 - 재해발생 시 차량통행 및 응급차량 진입 등을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실상의 통로

진입로 확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민법 제219조에서도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현재 자신의 토지 일부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지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맹지도 가치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따져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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