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생활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언어문제라던가 문화차이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선택하기도 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 내가 만약 미국에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하곤 했다. 물론 지금 당장 갈 수 없다는걸 알지만 언젠가는 가고 싶다는 마음만은 항상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이 있다. 먼저 취업이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가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해당 직종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음으로 투자이민은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5년 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취업이민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먼저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영어실력 부족 또는 나이제한(45세 미만) 미달시 거절될 확률이 높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인지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허가 승인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로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가족 초청여부를 살펴야 한다. 여섯 번째로는 세금보고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 조회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이민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첫째, 사업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넷째,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섯째, 서류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여섯째,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여덟째, 계약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홉째, 이주공사 직원과의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열번째, 현지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은 미국 이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꿈으로만 간직하던 미국에서의 생활 이제는 실현시킬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