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공일자리란 무엇인가요?
공공일자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고, 둘째는 간접보조방식인 ‘민간위탁사업’이다. 전자는 근로자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반면, 후자는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공공일자리 참여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연령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단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면 나이제한 없이 참여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예정자, 대학 재학생 혹은 휴학생, 전업농민, 월평균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접수시작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명당 140만원을 초과하는 자나 그 배우자, 신청서 제출일 이전 2개월 이내에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일자리 급여는 얼마인가요?
기본급 이외에도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일 5천원씩 지급되며,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역시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게 된다. 한편,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수당지급 의무가 없지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일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 확충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늘어난 공공일자리 규모만큼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예컨대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단기 알바생 양산문제, 그리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