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나 심야시간인 00시~04시에 적용되는 할증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기회에 택시 할증 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심야시간(00시~04시)에만 할증이 붙는건가요?
택시는 원래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야간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약 20%의 할증료가 붙는다. 이 때 서울에서는 2km 초과 시 200원씩 올라가고, 경기도는 400원씩 올라간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시계외 할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시외지역 이동 시 4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할증이 되나요?
원래 택시는 낮이든 밤이든 모두 같은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간할인율 15%가 적용되고, 나머지 시간엔 정상요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야간할증' 제도는 2003년 10월 31일 이전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편법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6년 5월 28일부터 기존의 0시~4시까지의 할증체계 대신 새로운 할증제로 개편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할증이 붙고 다른 지역에선 안붙나요?
그렇지 않다. 전국 어디서든 해당 시간 동안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운영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지하철역 또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의 승차·하차 시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오늘은 택시 할증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안전귀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