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이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구요~ 주차단속구역임을 알려줌으로써 차를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제대로 알고 가봅시다!
불법주차하면 무조건 찍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CCTV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됩니다. 다만, 소화전 주변과 같이 즉시견인구역이거나 긴급차량 통행 시 방해되는 구역이라면 예외적으로 현장 적발 후 견인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문자 받은 후 15분 내에 안 빼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견인구역 혹은 소방시설주변처럼 즉시이동해야 하는 곳에서의 안내문자는 경고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 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선 1차 촬영 후 2차 촬영 때 찍힌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