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차량 이동 요청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하면 벌금 내나요?
네 당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1항에 따르면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뒤 민원신청 탭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선택하시고 신고유형 중 “즉시단속요청”을 선택하신 후 첨부파일 등록칸에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등) 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동일 위치 중복 촬영 시 최초 접수 건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길에 세워둔 차가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