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할까요?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인구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부과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종로구(4,597원/m2), 중구(4,793원/m2), 용산구(4,619원/m2), 성동구(4,449원/m2), 광진구(4,422원/m2), 동대문구(4,343원/m2), 중랑구(4,226원/m2), 성북구(4,088원/m2), 강북구(4,034원/m2), 도봉구(3,992원/m2), 노원구(3,962원/m2), 은평구(3,952원/m2), 서대문구(3,942원/m2), 마포구(3,882원/m2), 양천구(3,862원/m2), 강서구(3,842원/m2), 구로구(3,833원/m2), 금천구(3,782원/m2), 영등포구(3,772원/m2), 동작구(3,752원/m2), 관악구(3,742원/m2), 서초구(3,704원/m2), 강남구(3,682원/m2), 송파구(3,672원/m2), 강동구(3,562원/m2) 순으로 높은 편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건물이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건물주 또는 세입자가 해당 건축물 전체를 임대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여러명이라면 각각의 임차인들이 내는 부분만큼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2번 바뀌었는데 왜 매년 같은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해당년도 8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거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할계산 되어 다음연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없이 퇴거했다면 동일금액이 부과되며,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속해서 동일금액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모두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