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시설물 내 모든 입주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해야하며,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2020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나올까요?
매년 10월쯤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저도 항상 이맘때쯤 되면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방법과 예상금액을 알려주고있어요. 작년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의 총 발생량 x 단위부담금 x 경감률(30%) = 산출액 이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타고 들어가서 쉽게 계산해보세요!
왜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도 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물 중 특히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사무실 등의 임차인도 원칙적으로는 지불해야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별로 상이하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