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시설물 내 입주민들이 내는 세금과는 별개이며,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인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교통혼잡완화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주가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선 별다른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걷나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총 674억원 가량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둬들였습니다. 2017년 59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 대비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걷히는 만큼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걷는 건가요?
연면적 1,000m2 이상의 시설물 중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나 호텔·콘도·병원·학교·도서관 등 기타시설물은 연면적 3,0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동 전체 면적이 1,000m2 이상이면서 160m2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진 사무용 빌딩 같은 집합건물도 적용대상입니다.
세금이라는 이름하에 강제징수 당하는 느낌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