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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대처법! 예방하자!💪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1990년 처음 도입되었고, 매년 7월 31일경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올해부터는 연면적 1,000m2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있으며, 2020년 8월 16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단위부담금(시설물 바닥면적 m2당 350원)*350m2=약 13만원정도라고 하네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내는건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서 정한 금액만큼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금액보다는 실제로는 적게 걷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은 지방재정 악화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설물의 소유자가 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세입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초과했을 때나,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납부의무자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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