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하며, 부담금은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6개월간 단위면적당(m2)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왜 이렇게 복잡한거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면적 2,000m2 이하로서 주차장 면적이 160m2 미만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시설물은 적용대상이다.
그럼 건물주가 내는건가요?
건물주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단,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하에 건물주에게 일괄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면제라는데 맞나요?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용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계약시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