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40%나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수칙과 스쿨존 제한속도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곳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 금지, 노상주차장 폐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스쿨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 규정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처벌 수위를 자랑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어요.
스쿨존내 불법주정차는 왜 하면 안되나요?
불법주정차란 말 그대로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는 행위를 말해요. 스쿨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스쿨존 내에선 항상 주의해야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725건 중 무려 665건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고하니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무서운 스쿨존이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모두모두 조심히 운전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