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전에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딱지를 떼였는데요..ᅲᅲ 여러분은 그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신호위반하면 무조건 범칙금인가요?
네 맞아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에게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엔 벌점 없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구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두배인 8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속도위반하면 무조건 범칙금인가요?
아니요! 속도위반 시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9인승 이상) 7만원, 승용차(4톤 이하) 6만원, 이륜차(125cc 초과) 4만원, 자전거 3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라면 차종 상관없이 모두 2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주차위반하면 무조건 범칙금인가요?
아뇨!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금지 구역에 5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했을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 차로에 진입했다면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면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벌금 10만원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법규 위반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정차’입니다. 잠깐 차를 세워둔다는 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주말 나들이 갈 때면 더욱 심한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방법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