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알고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헷갈려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납부 방법 및 처벌 수위 등 차이점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벌점이란 무엇인가요?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시 누적 벌점만큼 감경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1년동안 121점이상, 2년동안 201점이상, 3년동안 271점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호위반하면 무조건 벌금내야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장단속 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60조(벌칙)에 의거하여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속도위반하면 무조건 벌금내야하나요?
제한속도 초과 속도별 범칙금/과태료 금액표 입니다. 제한속도 10km이하까지는 대부분 경고장 발부 후 종결되며, 이후부터는 최소 4만원 ~ 최대 16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2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어길 시 두배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