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기초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억원 2억원 5억원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한채가 전부라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녀 두명이 공동명의로 된 상가건물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가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고,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단, 건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