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유언에 의한 증여나 유증 등과 같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이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총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5억원 = 7억원 공제이고, 2단계는 일괄공제 5억원 or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가능하며, 3단계는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4단계는 재해손실공제 순자산가치의 80% 한도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과세 10%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 한명만 있으면 얼마인가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5년동안 매년 1500만원씩 공제되고, 성년이라면 25년동안 매년 2000만원씩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