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중 선택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세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별로 안분하여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유산세 방식에서의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공재: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30억 초과시 30억까지만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