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별로 계산되어 각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산가는 4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자산가는 50%, 30억원 이상 자산가는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상속세율 탓에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자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것이 더 큰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도 결혼축의금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1천만원을 주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지만 한국에선 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식 2명에게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원을 준다면 아내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즉 똑같이 돈을 받더라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부인에게 7억원을 증여하면 얼마를 내나요?
7억원을 모두 주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460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표구간별 누진공제액 4000만원이 차감돼 실제로는 1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어머니께 준 7000만원은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이미 줬으므로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9000만원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 역시 애초에 빌린 돈이라 추후에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9000만원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현금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통장 정리를 해서 드리거나 예금 인출해서 드리는 게 나을까요?
미리 드리면 그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시 최대 공제한도는 성인 자녀 1500만원, 미성년 자녀 500만원이며, 합산 기간은 10년입니다. 가령 올해 성년자녀에게 1500만원을 증여했다면 향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반대로 사후에 정산하게 되면 그동안 낸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증여하더라도 증여자산가액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할증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규정 상 평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8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