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뒤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 입니다.
집주인이 통화 해보니 전세금만 받으면 당장이라도 나갈수 있다고 해서
중도금을 받으면 그걸 세입자에게 전달하여 바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집주인에게 중도금을 입금 하였는데 집주인이 만약 세입자에게 건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 계약금때는 대리인이 왔었는데 중도금때도 대리인이 온다고 합니다. 잔금때만 본인이 온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송금했던 계좌는 집주인 명의와 일치합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세입자 있음)시 질문입니다. 한달뒤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 만료와 관련된 상황이군요. 중요한 점들이 있으니 각각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릴게요.
1. 집주인이 중도금을 세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 법적 문제: 중도금을 집주인이 받았는데 세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의 일환으로, 세입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도금 지급 후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그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조정 방법: 만약 집주인이 중도금을 세입자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의 출현에 대한 문제
- 대리인의 위임: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잔금 지급 시 본인 출현: 잔금 지급 시 집주인이 직접 오는 것은 보통의 절차입니다. 이는 잔금 지급 이후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확인 사항: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 대리인과의 관계, 집주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예: 위임장 등)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서면 기록: 모든 거래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송금 영수증, 대리인의 신원 및 위임장 등을 보관해 두세요.
- 법률 상담: 만약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잘 준비하시고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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