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질문기존에 2022년에 2월 23일날에 청년희망적금을 만들었는데요 만들어놓고 적금을 안넣다보니... 해지가 돼었습니다 이번년도 2024년 2월 23일에 해지가 됬는데요 그 계좌를 다시 발급 받아서 적금 월마다 130만 넣으려는데 130만원 씩 넣을수있을까요?
2022년에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하셨고, 2024년 2월 23일에 해지가 되었다면, 해당 계좌는 해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한 번 해지된 계좌는 재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해지된 계좌로 다시 적금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청년희망적금을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3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월 130만 원을 적금으로 넣고 싶으시다면, 청년희망적금 외의 다른 적금 상품을 고려하시거나, 여러 개의 청년희망적금을 개설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를 개설하더라도 한 계좌당 월 5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조건과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새로 개설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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