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patent right)이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분류하는데요,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모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즉, 내가 만든 물건이지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인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모두 기술집약적인 상품이라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먼저 특허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품 또는 방법 등을 고안했을 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실용신안권은 이미 존재하는 물품 및 방법이라도 좀 더 개선되었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구요. 따라서 두 가지 권리 모두 등록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특허권은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만족해야하지만 실용신안권은 진보성만을 요구한답니다.
특허권자는 누구인가요?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의 주인으로써 모든 재산상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누군가가 허락없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자기 스스로 실시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으며,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받기도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등록출원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국제특허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특허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발명품들이 넘쳐나고 있죠. 특히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개인마다 스마트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기기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기에 대한 지식재산권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정보통신기기들이 등장할텐데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