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작성한건 월,화 각 6시간씩 근무인데 계약서 작성하고 며칠 후에 금요일도 3시간씩 근무 부탁한다고 하셔서 주에 1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주 12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걸까요? 2. 만약 주휴수당 받고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요청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관련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12시간 근무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인 경우, 이는 계약서 상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보세요:
- 계약서 수정 요청: 현재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실제 근무시간인 주 15시간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해야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업데이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추가하여 서명합니다. 이때,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가 수정된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명시되고 실제로 그에 맞게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현재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계약서 수정과 관련된 절차를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